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선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,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.

청년내일저축계좌는
가입자가 3년 동안 소득활동을 하며 매월 10만원을 저금하면,
정부가 월 10만원 또는 30만원까지 추가 적립해 청년의 목돈마련을 돕는 사업입니다.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일 경우, 월 30만원이 매칭돼 3년 만기 시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고,
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만원이 매칭돼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 받게 됩니다.
▣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및 소득·자산 기준
연령·소득기준·가구소득·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* 공무원, 군인, 프리랜서 등 직업 종류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1. 가입연령
-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~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)
* 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
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~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)
2. 근로·사업소득
-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20만원 이하
* 단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
3. 가구소득 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4. 가구재산 -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▣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
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- 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- 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*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.
*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*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| 구분 | 차상위 이하 | 차상위 초과 | |
| 지원대상 | 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|
| 연령 |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|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| |
| 근로기준 | 월 10만원 이상 근로・사업소득 발생 |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 | |
| 가구재산 |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 | ||
| 정부지원 | 30만원 | 10만원 | |
| 기타지원 | 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| ||
| 3년 평균 적립액 (10만원 저축 시) |
1,440만원 + 이자 (본인저축 360만원 포함) |
720만원 + 이자 (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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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조건 |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 ||
▣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: '23.5.1.(월)~'23.5.26.(금)
* 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
- 신청시작 2주간(5.1~5.12)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
· 월요일(5월 1,8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1,6
· 화요일(5월 2,9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2,7
· 수요일(5월 3,10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3,8
· 목요일(5월 4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9 및 5,0
· 목요일(5월 11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9
· 금요일(5월 12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5,0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 : '23.5.15.(월)~'23.5.26.(금)
▣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
※ 직접 작성하는 양식(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)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
※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, ① ~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
| 구분 | 제출서류 | 발급처 | ||
| 필 수 서 류 |
공통 |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| * 직접작성 | |
|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 | * 직접작성 | |||
|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| * 직접작성 | |||
| ④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동의서 | * 직접작성 | |||
|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| * 직접작성 | |||
| ⑥ 소득‧재산신고서 | * 직접작성 | |||
| ⑦ 가족관계증명서 | *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, 주민센터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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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※ 대리신청시 위임장, 대리신청인‧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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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득증빙 | 근로소득자 | |||
| 상시근로 | ⑨ 재직증명서 | * 재직처 발급 | ||
| 일용근로 |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* 또는 고용임금확인서** ※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|
* 근로복지공단 발급 ** 직접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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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| * 직접발급 | |||
| 사업소득자 | ||||
| 기타 사업소득 |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(계약서 명칭 불문) | * 직접발급 | ||
| ⑬ 소득금액증명원*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※ 기타 사업소득(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)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(신고금액 포함) 제출 가능 |
* 국세청 홈택스 발급 | |||
| 농림 축산업 |
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| * 직접작성 | ||
|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, 농업인확인서*, 가축사육업 허가증·등록증**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| *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** 지자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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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⑯ 쌀(밭)직불금 확인서 등 | - | |||
| 어업소득 |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| * 직접작성 | ||
|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, 어업인확인서* | *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,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| |||
|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| - | |||
|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| - | |||
| 구분 | 제출서류 | 비고 | ||
| 해 당 자만 제 출 |
재산조사 | • 전‧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: 임대차계약서 | - | |
| 부채관련 | • 법원판결문*, 화해·조정조서 • 임대차계약서(임대보증금 확인) |
* 대법원 사이트 | ||
| 가구특성 | • 장애인/장애인부양: 장애인증명서 | * 정부24, 주민센터 발급 | ||
| • 법정 한부모: 한부모증명서 | * 정부24, 주민센터 발급 | |||
| • 북한이탈주민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| * 정부24, 주민센터 발급 | |||
| • 조손, 다문화, 3자녀 이상 가구(신청자 자녀 기준),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,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: 등본 | * 정부24, 주민센터 발급 | |||
| 저축지속 가능성 |
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(근로일수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• 경력증명서 • 고용임금확인서 •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* •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+ 급여이체 내역서 |
* 근로복지공단 발급 | ||

